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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9개월, 경남지사 보선 10월 열릴까…선관위 결정 주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21일 대선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업무방해)로 2년형이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상실하자 ‘9개월짜리 경남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지사는 7월 21일 지사직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는 10월 6일(첫 번째 수요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선거법 바뀌어 연 2회 재보선 가능 #야당 “도정 공백 커”…비용 논란도

논란이 커진 건 김 전 지사의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아서다. 선거법 201조에는 “보궐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있다. 보궐선거 시기는 10월 6일이고, 김 전 지사의 임기 만료일은 내년 6월 30일이기에 새 단체장의 재임 기간은 9개월이 채 안 된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관할 지역 선관위가 결정한다.

재·보궐 선거 규정은 수차례 변경됐다. 2000년 선거법이 개정될 땐 1년에 두 번 선거를 치르도록 했지만, 선거 비용 등이 문제가 되면서 상반기에만 한 번 치르는 것으로 2015년 선거법이 바뀌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에 한해 연 2회 치르는 것으로 개정됐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낙마 등으로 행정 공백 장기화를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해서다.

경남 정계는 들썩이고 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통화에서 “지역사업 차질, 국비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면 도정 공백으로 인한 손해가 크다”며 “지사직 상실(21일)을 기준으로 보면 1년 가까운 공백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에 중앙선관위 추산 302억원에 달하는 보궐선거 비용을 쓰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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