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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야외 훈련 받던 경찰관 3명 의식 잃어…1명 중태

중앙일보

입력

경계 근무 중인 101경비단. 사진 경찰청

경계 근무 중인 101경비단. 사진 경찰청

폭염 속에서 야외 훈련을 받던 신입 경찰관 3명이 탈진해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이하 101경비단)은 "지난 25일 오후 6시쯤 101경비단 소속 교육생 3명이 중앙경찰학교에서 구보 훈련을 받던 중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 선발된 101경비단 소속의 신입 경찰관들로 당시 2시간 가량 기초 체력 훈련을 받고 있었다. 탈진자 3명 가운데 2명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중태 상태다.

'경찰청 혹서기 훈련 지침'은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훈련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지만 101경비단은 폭염 경보가 아닌 폭염 주의보로 잘못 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훈련 장소인 중앙경찰학교가 있는 충북 충주시에는 지난 21일부터 폭염 경보가 이어졌다.

사고 현장엔 의무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101경비단 관계자는 "사격 훈련의 경우 응급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통상적인 야외 훈련 시엔 배치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보 훈련 시 최대한 휴식을 부여했으며 열외 희망자는 모두 훈련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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