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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 상한, 새 계약때도 검토"…부동산3법 또 바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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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잠시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고 있다.임현동 기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잠시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고 있다.임현동 기자

지난해 '부동산3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여당이 법을 또 다시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시에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의 인상 폭을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다. 현 계약의 갱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신규 계약 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지난 13일 오후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지난 13일 오후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신규 계약을 할 때 집 주인들이 기존보다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규모 주택에서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은마 아파트의 순수 전세 임대차계약 총 20건 가운데, 76.76㎡ 주택은 13건이었다. 이 중 신규계약은 5건 갱신계약은 8건으로, 신규는 신규 계약의 전셋값 평균은 8억6000만원이고, 갱신 계약의 경우 4억7712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이 갱신 계약보다 2배가량 높은 셈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간사단 회의를 통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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