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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남지사 보궐 치르나…이준석 "눈 부릅 뜨고 지켜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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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오후 창원교도소에 들어가고 있다. 송봉근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오후 창원교도소에 들어가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의 10월 6일 경남지사 보궐선거 여부 결정과 민주당의 반응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21일 2017년 대선 댓글조작 공모혐의(업무방해)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상실했다. 경남 선관위는 27일 오전 10월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를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야당에선 “결국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미 수차례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선관위가, 이번에도 여당에 유리한 스탠스를 취할 거라는 관측이 정치권에 상당한 것”이라며 “지난해 말 선거법을 개정해 보궐선거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 건 잇따른 여당 단체장 낙마로 인한 공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개월 임기 지사직에 투입될 보궐선거 비용 문제는 야당도 숙고할 부분이지만, 만약 선거가 치러져도 귀책 사유는 온전히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이준석 대표가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이 보궐선거가 내년 대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달 21일 지사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 10월 6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재·보궐 선거 규정은 그간 수차례 오락가락했다. 2000년 선거법이 개정될 땐 현행처럼 1년에 두 번 선거를 치르도록 했지만, 선거비용 등이 논란이 되면서 상반기에만 한 번 치르는 것으로 2015년 선거법이 바뀌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다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에 한해서 연 2회 치르는 것으로 개정됐다.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낙마가 이어지면서 행정 공백 장기화를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건 김 전 지사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201조에는 “보궐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있다. 보궐 선거 시기는 10월 6일이고, 김 전 지사의 임기만료일은 내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사이 기간은 약 9개월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 보궐선거의 실시여부는 관할 선관위가 결정한다.

국민의힘 소속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경남 정계는 들썩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통화에서 “지역사업 차질, 올 정기국회 국비 예산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하면 선거비용보다 도정 공백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며 “지사직 상실(21일)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가까운 공백기도 절대 짧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경남지역 여론을 감안하면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승산이 매우 높다고 본다. 한 경남지역 야당 인사는 “4월 부산시장에 이어 10월 경남지사까지 되찾아온다면 대선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국면”이라며 “반대 상황이었다면 여당은 필사적으로 보궐선거를 몰아붙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와중에 9개월 짜리 지사 선거를 위해 약 300억(중앙선관위 추산 302억 4848만원)에 달하는 보궐선거 비용을 쓰는 게 맞냐는 반론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무리하게 보궐선거를 몰아붙였다가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혈세를 낭비한다는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확정 판결이 늦었다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 게 그간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경남은 하병필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 상태다. 경남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선관위원들에게 각계에서 취합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한 잣대로 보궐선거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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