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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하금 200만원'…경찰, 세종시교육감·세종시의장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세종시 교육감과 세종시의회 의장을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10월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26일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세종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결혼을 앞두고 이태환 의장(당시 세종시의원)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200만원과 양주 1병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내 한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인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축의금·조의금을 제공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더라도 결혼 축하금은 5만원이 한도다. 그 이상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최 교육감은 선거 때 자신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이 의장 결혼을 축하하는 뜻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선출직 교육감·지방의원, 기부행위 금지

이태환 의장은 최 교육감에게 축의금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지방의원인 이 의장 역시 공직선거법상 다른 선출직 공무원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도 최 교육감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사회상규상 의례적 범위(축의금·조의금 기준 5만~10만원), 친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블이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청사. [중앙포토]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블이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청사. [중앙포토]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최교진 교육감, 이태환 의장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했는지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법과 함께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아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 

이와 관련,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중앙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태환 의장에게도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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