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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비과세, 청년펀드 40% 소득공제…기부금은 20% 돌려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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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6일 발표된 ‘2021 세법개정안’에는 청년·저소득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주식 양도나 펀드 환매를 통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청년 장기펀드 납입금액 소득공제 신설과 함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여 양극화 완화를 시도한다.

ISA 주식·펀드 소득은 비과세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ISA 내에서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주식형 펀드를 환매해 발생한 금융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는 20~25%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반적인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가정하면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공제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의 22%(1100만원‧지방세 2%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ISA는 비과세로 세금이 0원이다.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기존 ISA 혜택도 그대로 유지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소득이 발생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의무 가입기간이 3년으로, 단기 투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또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9% 저율 분리과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기부금 20% 돌려받는다

올해에 한해 기부를 한 납세자는 기부금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 장려 목적으로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15%)에서 5%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인상한 것이다.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35%(기존 30%)를 세액공제한다.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식이다.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2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올해에 한해 돌려받는 금액이 4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높아진다.

2021 세제개편안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을 한해동안 높인다. [기획재정부]

2021 세제개편안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을 한해동안 높인다. [기획재정부]

장기펀드 가입 청년, 40% 소득공제

저소득 청년(만 19~34세)을 위한 비과세 혜택도 새로 만들어진다. 총급여가 연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또 총급여가 연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장기펀드(3~5년)에 가입할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30만명 더 받아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상한액도 200만원씩 인상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최저임금과 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엔 1인 가구는 연 2000만원, 홀벌이(2000만원), 맞벌이 가구(3600만원)이었지만 각각 200만원씩 인상해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을 완화한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인상.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인상.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소득상한액을 인상하면서 30만 가구가 내년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지급될 근로장려금이 올해보다 2600억원가량 늘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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