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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동재, 최강욱에 손배액 4배 올려 2억 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이 전 기사의 소송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26일 "최 대표가 이 전 기자에게 사과도 해명도 없이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가 적시한 허위사실을 인용한 각 언론매체와 유튜브 채널을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취·시청했고 각종 포털사이트·인터넷커뮤니티에서 재생산되는 수백만 명에게 전파됐다"며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창조한 허상의 '검언유착' 프레임 속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고통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최 대표의 잘못된 언행으로 이 기자 개인이 고통받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최 대표가 적시한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인용되면서 지난해 한 해 사회는 분열되고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대표를 지난 1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데 이어 1월 29일 민사소송도 진행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재판에 지난 22일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표의 게시글은 인격살인"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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