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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이건 아니다"…혼자 넘어진 자전거, 2200만원 배상한 車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자전거와의 비(非)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200만원을 배상하게 된 운전자의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22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블랙박스) 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나온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22일 경남 밀양의 한 4차선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30㎞/h를 넘긴 42㎞/h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은 초록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뀌었고, A씨는 직진했다.

그러던 중 A씨 차량의 오른쪽에서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으로 달리던 자전거가 비틀대다가 쓰러졌다. 차량과 자전거 사이 거리는 상당히 있었다고 영상은 전했다. 자전거를 끌던 B씨는 당시 넘어져 대퇴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한문철TV에 ‘현장 구호 조치를 다 했고,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 배상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전거 (운전자) 쪽에서는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듯한 제스처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A씨는 애초 치료비로 4000만원 이상을 배상했다고 주장했다가 ‘치료비로 2200만여원 넘게 나왔다’고 정정했다.

한 변호사는 영상을 통해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뀌어 운전자를 곤란케 하는 ‘딜레마 존(Dilemma Zone)을 언급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며 “보험사 주장과 같이 잘못은 상대방(자전거 운전자)이 더 크다”고 짚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전날 추가 영상을 올려 쟁점을 짚었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차도로 오면서 저렇게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하면 (차도에서) 타면 안 된다”라며 “과연 이게 자동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가, (차량 운전자와) 무관한 사고라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저 사고가 운전자 잘못이라면 무서워서 운전 못 할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았고, 또 다른 누리꾼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딱 이런 경우”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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