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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34.9조 추경안 의결…국민 88%에 25만원 지급

중앙일보

입력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확대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총액은 약 34조9000억원으로 정부가 애초 제출한 33조원 규모에서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1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증액분은 2조6000억원, 감액분은 7000억원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안은 전 국민 중 약 88%인 2030만 가구에 1인당 재난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애초 ‘소득 하위 80%’로 규정됐던 지급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됐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급 대상에는 경영위기업종 55만개 업체를 포함, 총 65만여 업체를 추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약 8만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약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명이다. 단 2030만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25만원)과 중복 지급을 받을 수는 없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000억원이다. 전체 감액은 일자리 사업 3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4천억원, 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 추경안 합의에 따라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했다.

국회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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