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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살 때 거주지 거리도 심사…농지법 개정안 등 81건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등 8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사중계 캡처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등 8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사중계 캡처

앞으로 농지를 구입할 때는 농지·거주지 간 영농거리에 대한 심사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 등 법안 81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을 까다롭게 한 게 핵심이다.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작성한 첨부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짓·부정 제출했을 때는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농지법이 허용하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1000㎡ 미만)라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 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취득이 제한한다.

불법으로 농지를 중개·광고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즉시 처분명령을 부과토록 근거도 담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지난 3월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뉴스1

지난 3월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뉴스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 트렌드도 법안에 반영됐다. 변론준비기일 외에 심문·변론기일도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 가입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보험을 해약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판매 허용 기간인 유통기한을 소비자들이 폐기시점으로 오인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버려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식품으로 오인가능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유병 바디워시 같은 펀슈머(Funsumer, Fun+Consumer)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가 실수로 화장품을 섭취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사업주가 직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8~34세 청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한 ‘구직자 취업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가 논쟁을 벌였던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의안’ 역시 의결됐다. 결의안에는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 적극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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