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를 구입할 때는 농지·거주지 간 영농거리에 대한 심사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 등 법안 81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을 까다롭게 한 게 핵심이다.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작성한 첨부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짓·부정 제출했을 때는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농지법이 허용하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1000㎡ 미만)라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 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취득이 제한한다.
불법으로 농지를 중개·광고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즉시 처분명령을 부과토록 근거도 담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 트렌드도 법안에 반영됐다. 변론준비기일 외에 심문·변론기일도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 가입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보험을 해약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판매 허용 기간인 유통기한을 소비자들이 폐기시점으로 오인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버려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식품으로 오인가능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유병 바디워시 같은 펀슈머(Funsumer, Fun+Consumer)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가 실수로 화장품을 섭취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사업주가 직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8~34세 청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한 ‘구직자 취업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가 논쟁을 벌였던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의안’ 역시 의결됐다. 결의안에는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 적극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