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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공매 멈춰달라"…법원은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가 공매 매물로 넘겨지는 등 재산 환수가 본격화 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저의 모습.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가 공매 매물로 넘겨지는 등 재산 환수가 본격화 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저의 모습.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유죄 확정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673.4㎡)의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입찰 일정을 공고했다. 결국 입찰을 통해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1/2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이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일괄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공매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반면 캠코 측은 "일괄 공매의 전형적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없고, 집행정지 필요성도 인정 안 된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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