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엄마도 노렸나…식용유 뿌리고 150분간 머문 제주 살해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군(16)을 살해한 주범인 백모(48)씨와 공범 김모(46)씨가 돌담을 타고 A군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고 있다.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군(16)을 살해한 주범인 백모(48)씨와 공범 김모(46)씨가 돌담을 타고 A군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고 있다.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의 주범인 피의자 백모(48)씨가 사건 당일 범행 직후 범행 현장 곳곳에 식용유를 뿌리며 2시간 30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백씨와 그의 지인인 공범 김모(46)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옛 연인이었던 여성의 아들 A군(16)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주범 백씨는 이 주택에서 1~2년간 A군과 옛 연인인 A군 어머니, 자신의 아들까지 넷이서 함께 살았다. 그래서 이 주택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다락방에서 혼자 주택을 지키고 있던 A군을 찾아내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과 발까지 묶은 뒤 목을 졸랐다. 지난 20일 발표된 A군의 부검 결과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김씨는 25분 뒤인 오후 3시 41분쯤 이 주택에서 먼저 빠져나왔고 백씨는 범행 현장인 다락방을 비롯해 책상, 안방, 마루, 벽 등 집안 곳곳에 식용유를 뿌리기 시작했다.

유족은 “살해범이 나중에 불을 지르려 했던 것 같다”고 KBS를 통해 말했다.

백씨는 불을 내지 않은 채 김씨 도주로부터 2시간 반 정도 지난 오후 6시 8분쯤에야 주택에서 빠져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김씨와 함께 A군을 살해한 뒤 집안에 식용유를 뿌린 것 외에는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백씨는 “생각만 하다가 나왔다”며 다소 애매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가 ‘헤어지자’는 A군 어머니의 말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A군 어머니까지 살해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A군의 피살 사건 현장에는 가족사진이 버려져 있었다. 사진에는 A군과 A군의 어머니, 백씨 등이 찍혀 있었다. 침대 옆에는 범인이 당시 A군의 휴대폰을 부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보였다.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가 도주 하루 만인 지난 19일 오후 8시57분쯤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말했지만,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뉴스1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가 도주 하루 만인 지난 19일 오후 8시57분쯤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말했지만,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뉴스1

“16세 중학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등장 

이날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3RvUy)을 통해 “중학생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들어있었고, 청테이프로 손과 발등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신상공개를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겨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태며, 이날 오후 9시 기준 400명이 서명한 상태다. 청원은 검토 기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청원인은 “제주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검토한 결과 살인범 두 명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부검 결과 A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밝혀졌고 스마트워치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이 없다며 신상공개를 안 한다는데 말이 되나”라고 되물으며 “다시 한번 신상공개를 검토해주길 바란다. 꼭 시체유기와 훼손의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한다는 법은 없다. 아직 어린 나이에 꽃다운 학생이 잔인하게 죽었다”고 호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경찰청 신상공개 지침상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