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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코로나 사망 독감보다 못해"…예배금지 헌법소원

중앙일보

입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금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은 이날 헌법소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조치는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침해금지,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에 한해 대면예배를 허용했지만 과거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했다.

이를 두고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발했다.

전광훈 목사는 "교회는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법과 세상법이 충돌할 때 절대 세상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로마시대 네로황제가 교회를 탄압했을 때도, 한국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도 세상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목사는 "거짓방역에 따른 예배금지를 수용할 수 없으며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죽는다면 한국 교회도 스스로 대책을 세울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망은 하루 두 명 정도로 독감보다 못한데 예배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 접수 창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 접수 창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로 금지된 대면예배를 18일 강행했고, 신도 150명 이상이 당시 예배에 참석했다.

이 교회는 지난해 4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3차 대유행이 확산된 지난해 8월엔 교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시설이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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