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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심장초음파 건보 적용, 검사비 24만원→9만원

중앙일보

입력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가 환자에게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가 환자에게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A씨는 심장 판막치환술 후 재발ㆍ증상 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1~2회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할 때마다 한 번에 20~30만 원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내야해 부담이 컸다.

#B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장 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고 치료받았다. 생후 몇 년간은 매년 3~4회의 심장초음파 검사를 계속 받으며 경과를 관찰해야 했다. B군의 부모는 한 번에 30~50만 원씩 내야 하는 비급여 검사 비용에 큰 부담을 느꼈다.

오는 9월부터 A씨와 B군과 같은 심장질환 환자들의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23일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과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 ‘오니바이드주’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다.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최근 백신접종과 관련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심근ㆍ심낭염 등 각종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중 심장질환 질병은 총 99개에 달한다.

그간에는 이러한 심장 초음파 검사 시 암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으로 한정 적용됐다.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컸다.

심장초음파 건보 적용되면

심장초음파 건보 적용되면

이날 건정심이 심장초음파 건보 적용을 의결하면서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한다.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선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정했다.다만,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논의가 지난 20일 시작된 점을 고려해 결과가 나오면 보고받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 원에 달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 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 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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