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죄' 풀려난 이동재 "최강욱 허위 글에 인격 살인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 대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각각 증인과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연합뉴스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 대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각각 증인과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연합뉴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인격살인을 당했다"며 엄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표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 우리나라에 법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대표님(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글을 올린 시점은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지 3일 뒤였고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 전 기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채널A 기자 녹취록 요지'. 페이스북 캡처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채널A 기자 녹취록 요지'. 페이스북 캡처

이 전 기자는 이 글에 대해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인격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 글이 허위 사실이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최 대표가 올린 글의 취지와 같은 말을 이철 전 대표나 그 대리인에게 했는지 묻자 이 전 기자는 "그런 엽기적인 것은 상상도 못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 글로 인해 어떤 피해를 보았냐'는 검찰의 질의에 이 전 기자는 1심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1년 4개월간 억울했던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 전 기자는 "감옥에 202일간 갇혀 있었다"며 "집 밖도 나가지 못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마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들을 수천만 명이 봤다"며 "악성 댓글을 찾아보면서 가장 슬펐던 것은 '자살하라'라거나 '자살 당하게 마티즈를 타라'는 말이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최 대표 측은 이 글의 내용이 이 전 기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데는 중간 전달자인 지씨(제보자 X)가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한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강요미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