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다. (지급대상 비율이) 9대 1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며 "(선별기준은) 소득으로만 (반영) 할 것이고,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000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기준 8600만원이다. 4인 가구의 경우 맞벌이 기준 1억2436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지만, 외벌이 가구일 경우 연 소득 1억532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