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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88% 재난지원금…1인가구 연 5000만원 이상은 제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중단한 후 이동하고 있다. 회동은 2시 50분께 재개하기로 했다. 임현동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중단한 후 이동하고 있다. 회동은 2시 50분께 재개하기로 했다. 임현동 기자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다. (지급대상 비율이) 9대 1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며 "(선별기준은) 소득으로만 (반영) 할 것이고,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000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기준 8600만원이다. 4인 가구의 경우 맞벌이 기준 1억2436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지만, 외벌이 가구일 경우 연 소득 1억532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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