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은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술판을 벌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흥주점 등 4곳을 단속해 32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유흥주점 영업금지 조치가 발령됐는데도 몰래 영업을 하고,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0일 9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후 21일 107명, 22일 116명, 23일 118명으로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유흥업소 160곳 중 4곳서 불법영업 32명 적발
부산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23일 오전 2시까지 부산지역 유흥업소 등 160개소를 점검한 결과 4곳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업주와 손님 32명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은 지난 19일 0시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24시간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쯤 사하구 한 유흥주점에서 예약된 손님만 출입시킨 뒤 문을 걸어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15명이 적발됐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한 유흥주점에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11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북구의 바(bar) 2곳 등에서는 일반 음식점인데도 유흥접대부를 고용해 술판을 벌이다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업소 2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하고, 방역 위반 확진자와 업소에는 생활지원금이나 손실 보상 등 정부 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다. 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등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매일 단속반과 기동대 등 100여명을 투입해 부산 유흥가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며“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