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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배한다" 망상에 빠져 이장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신체를 지배한다며 길을 가던 마을 이장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6월 마을 이장에게 둔기 휘둘러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괴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괴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할 것을 명령했다. 1심 선고 직후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다투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9시쯤 충남 논산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이장 B씨(68)에게 “왜 내 육체를 지배하느냐”고 따지며 들고 있던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망상과 환청으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살인 고의성 없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목 부위 등 급소를 공격했다”며 “B씨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당방위로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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