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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심야 유흥업소 단속 현장에 동행 지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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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2일 밤 긴급 단속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동행해 현장을 지휘했다.

경기도 단속팀은 22일 오후 10시께 안양시 한 유흥주점에 있던 직원 2명, 외국인 여성 접객원 2명, 손님 3명 등 총 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단속은 약 1시간 반 만인 오후 11시 30분께 끝났다. 도는 적발된 유흥주점 접객원과 손님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단속에는 40여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 도 관계자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도지사가 직접 나서 단속 현장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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