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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군총장도 황제수영 논란…"교수 재능기부"란 공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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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수영장. 사진 공사 홈페이지

공군사관학교 수영장. 사진 공사 홈페이지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공군사관학교 교장 시절 공사 교수로부터 사실상의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박인호 공군 총장, 공사 교장 당시 의혹 #“새벽에 레일독점...체육 전공 교수 강습" #영부인 靑 경호관 개인 강습 논란 연상 #공군 “재능기부..총장에만 강습한 것 아냐” #"교장이 원하는데 어떻게 거절?" 반론도

박 총장의 ‘황제 수영’ 의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사 교장에 재임할 당시 벌어진 일이다. 박 총장은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거쳐 지난 2일 공군 총장에 임명됐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박 총장이 새벽에 공사 수영장에서 레인을 독점하고 개인 수영강습을 받는 일이 자주 있었다”며 “근무시간도 아닌데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것도 공사 교수를 수영장으로 불러내 개인 과외를 받은 건 불법적인 특권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에 강습을 한 것은 공사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항공체육처 소속 위관급 교수였다. 그는 수도권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했고 공사에서 수영을 비롯한 체력 단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수영 실력이 뛰어난 청와대 신입 경호관으로부터 경내에서 개인 수영강습을 받은 뒤 불거진 직권남용 논란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경호처는 “수영장 안전요원일 뿐 강습은 하지 않았다”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공사 교장으로 재임할 당시 학교 행사에서 공사 생도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공사 홈페이지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공사 교장으로 재임할 당시 학교 행사에서 공사 생도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공사 홈페이지

박 총장의 황제 수영 강습 의혹에 대해 공군은 “박 총장이 공사 교장에 재임할 당시 공사 교수로부터 자세 교정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며 강습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개인 강습은 아니었다”며 ‘황제 수영’ 논란은 부인했다.

공군은 “해당 공사 교수는 박 총장이 교장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본인 건강을 위해 수영을 해왔다”며 “재능기부 차원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장병에게 자세 교정 등 조언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당시 교장이던 박 총장을 위해 특별하게 마련된 강습은 아니라는 취지다. 공군은 “해당 교수가 아니더라도, 수영장 관리 요원도 장병에게 수시로 자세 교정 등의 조언을 해주었다”며 “간부가 아닌 병사도 수영장을 이용하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식통은 “학교장이 원하는데 부하가 안 해줄 수 있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교장과 교수라는 위계가 명확한 만큼 사실상 개인 강습 지시를 한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공군은 또 레인을 독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총장을 위해 수영장에 별도로 마련한 레인은 없다”며 “총장이 수영하는 레인에 다른 장병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총장이 수영하는 데 누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겠냐”며 사실상의 레인 독점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다중이용시설 사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어떻게 수영장 출입이 가능했냐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영장을 폐장한 다른 사관학교 사례도 있어서다. 이에 공군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맞춰 개장과 폐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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