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 오후 6시 이후 '3인 금지' 계속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현행 4단계는 당초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아 내달 8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새거리두기4단계 주요 내용(0723)

새거리두기4단계 주요 내용(0723)

4단계에서는 낮 시간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