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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4층서 던져놓고 "양형 무겁다"…20대女 항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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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중앙포토

갓난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중앙포토

갓난아기를 4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2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부장 이영환·김용두·이의진)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9)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과 비교해 사정의 변화가 없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나이면 충분히 상황을 판단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4층 자신 집에서 갓난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다.

같은 날 오후 건물 사이에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기는 알몸 상태로 탯줄도 달려 있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했으며 아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았다.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24)가 헤어지자고 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겼다.

A씨는 부모에게도 짐이 되기 싫어 말하지 않았으며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가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쯤 집안 화장실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출산 통증을 느껴 변기에서 출산을 하게 됐지만 아이를 양육할 수 없고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화장실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와 부모에게 출산을 숨기려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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