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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아파트가 3.5억 둔갑…'가짜 계약' 두번만 하면 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손꼽았던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에서 “4대 시장 교란 행위 중에서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의 실제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대대적으로 공표한 내용이다.

국토부 79만건 거래 전수 조사 #자전거래ㆍ허위신고 의심 12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 말까지 79만건의 아파트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신고가로 신고했다가 해제한 거래 중 69건의 법령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실거래가 조작으로 지목되는 자전거래ㆍ허위신고 의심사례는 12건에 그쳤다. 실제 조사해보니 정상적인 거래가 많이 빠져나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적발된 사례 중 서울은 없다. 지난 4월 80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압구정 현대 7차(전용 245.2㎡) 매매 건도 정부와 서울시가 실거래 조사를 벌였지만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강남구청에서 조사를 마쳤지만 조사 결과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방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자전거래해 1억원↑

실거래 조작 사례로 적발된 12건은 대다수가 지방의 사례다. 지방의 공인중개사 A 씨는 시세 2억5000만원인 처제 소유의 아파트를 딸과 아들에게 각각 3억1500만원, 3억5000만원에 3개월에 걸쳐 각각 팔았다가 해제하는 식으로 시세를 부풀린 뒤 제삼자에게 3억5000만원에 팔았다.

중개사의 두 자녀가 거래할 때 계약서도 쓰지 않고,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 의심사례로 이를 꼽았다. 지방의 중개보조원이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를 한 뒤 제삼자에게 2900만원 올린 값에 팔고 이전 거래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주요 사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주요 사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자전 거래가 일어난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는 실제로 치솟았다. 국토부 측은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가량 높아진 가격을 유지하거나,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가량 높아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거래신고 이후 60일의 잔금지급 기간이 지나도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로 거래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세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실거래가 띄우기’를 꼽았지만 조사 결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실거래 조작 사례가 한두건이 나왔더라도 전체 파급효과는 있을 수 있는 만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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