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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수산업자 비서 찾아간 경찰…'녹음 함구'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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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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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의 비서에게 "김씨 변호인을 만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넘기라"고 시켰다가 관련 보도가 나오자, 같은 수사팀 수사관이 해당 비서를 찾아가 녹음 강요 의혹을 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22일 김씨 비서에게 녹음 제공을 강요한 A경위를 이번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한 의혹이 보도된 후 비서를 따로 만난 B형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형사가) 수사를 위해 비서를 만나러 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B형사는 20일 오후 11시께 김씨 비서를 찾아가 'A경위에게 녹음 파일을 준 게 맞나', '안 줬다고 하면 안 되겠나'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제공한 수산물 가격·수량 등에서 차이 나는 진술을 확인하려고 간 게 맞다"며 "(녹음 요구 의혹을 조사 중인)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비서에게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 (B형사가) '확인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한 것이고, 그렇게만 전달했어야 하는데 말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A 경위와 근무를 하다 보니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에서 했을 거로 추정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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