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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에도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경기도 “긴급보육 월 1회 선제 검사”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를 기록한 21일 오후 대전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방문한 시민을 신중히 검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를 기록한 21일 오후 대전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방문한 시민을 신중히 검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긴급보육 가정 구성원은 월 1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리두기 4단계로 휴원했는데 등원율 53.8%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계획’을 각 시군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1~6월 하루평균 4~5명이던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이달 1~20일엔 하루 평균 10명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의 한 어린이집(누적 44명)과 연천군의 한 어린이집(누적 15명)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관련 전체 확진자(1033명)의 20%인 200명이 이달에 발생했다.

경기도는 높은 등원율을 어린이집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도내 모든 어린이집은 공식적으로 휴원이다. 단, 맞벌이 가정 등 부모가 원할 경우는 긴급보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내 어린이집 원생의 50% 이상이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등원율을 조사한 결과 긴급보육으로 인한 어린이집 등원율이 53.8%(18만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보육 가정 최소 1명이 선제검사 받아야 

이에 따라 이날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긴급보육 가정의 구성원은 매달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육 아동의 보호자나 동거 가족 중 최소 1명은 받아야 한다. 선제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가 시행되면 계속해야 한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군의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선제검사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또 각 시군에 5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권고라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확진이 증가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경기지역 확진자는 373명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5만1914명이 됐다. 인천지역에서도 전날에만 130명의 환자가 발생해 역대 최다 환자가 나왔다. 인천시 자체 조사(전날 오후 17시부터 이날 10시30분 집계)에선 64명이다. 누적 환자는 82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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