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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법원이 드루킹 진술 다 믿었다…난 김경수 믿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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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사건 이전부터 '매크로 댓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김 지사 유죄 판결의 단초를 제공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전날 나온 대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대법원이 '거짓으로 점철된 드루킹의 진술을 전부 믿어줘 김 지사가 유죄를 받았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22일 오전 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시작하며 김학의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대법원은 김학의 사건을 파기환송해 김학의씨가 석방됐다.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서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진술이 전부인 사건에서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김씨는 전날 대법원의 김 지사 유죄 판결을 거론했다. 드루킹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지만, 대법원은 김학의 사건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어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한 김경수 사건도 마찬가지로 드루킹 측 진술이 사실상 전부"라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거짓과 번복으로 점철된 드루킹 측 진술을 다 믿어줬다"고 했다.

김씨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회원들이 김경수 지사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받았다고 거짓말하기로 공모한 카톡이 수사 첫 단계에서 밝혀졌고, 그렇게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게 드루킹 측의 진술이다"라며 "오사카 영사 자리를 김경수 지사가 제안했다고 한 드루킹의 옥중편지 역시 드루킹 본인이 작성한 문건에 의해 거짓인 게 드러났다. 그런 수준인데도 재판부는 믿어줬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김씨는 "킹크랩 역시 옥중편지에서는 여러 명이 목격해서 발뺌이 어렵다고 했다가, 단둘이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시간이 어긋나자 독대를 두 번 했다고 또 말을 바꿨다"라며 "그렇게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해도 재판부는 드루킹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한 번도 말을 안 바꾼, 이미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는 대선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김경수 지사의 진술은 다 배척했다"라며 "드루킹의 말을 신뢰한 (재판부의) 결과를 제가 바꿀 힘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했다.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 중인 김어준씨. [유튜브 캡처]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 중인 김어준씨. [유튜브 캡처]

김씨는 댓글조작 의혹의 불씨를 제공한 인물이다. 2017년 12월 김씨는 TBS 라디오와 팟캐스트 '다스뵈이다' 등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포털 뉴스 댓글에 문제를 제기했다. 댓글부대 공론화의 출발점이었던 셈이다. 그 뒤 2018년 1월17일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합의' 소식을 전하는 네이버 기사가 댓글조작 의심 기사로 지목됐고, 민주당은 '가짜뉴스댓글조작법률대책단'을 꾸려 1월 3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사건이 커졌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티으의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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