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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난 2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브로커 A씨(73)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브로커 A씨(73)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이모(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계약 성사에 관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공모해 업체들에 조합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조합에서 발주한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받은 돈 일부는 본인이 챙기고 일부는 문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지난달 1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씨는 “돈을 받아 재개발조합에 건넸느냐. 문흥식과는 어떤 관계냐. 왜 돈을 건넸느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4시 22분쯤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조사 대상은 현재까지 45명으로, 이 중 23명이 입건됐고 4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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