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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승려 술파티에 고개 숙인 조계종 "국민께 거듭 참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한불교 조계종이 21일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기고 8명이 모여 술자리를 벌인 해남 지역의 승려 8명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 스님은 “종단은 코로나 창궐 이후 방역 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했으나,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며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하여,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 소속 승려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한 자리에 모여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 소속 승려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한 자리에 모여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조계종은 또 이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계종은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거듭 참회 드리며, 대한불교 조계종은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되돌리기 위해 정진 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 소속의 승려 8명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한자리에 모여 술과 음식을 마셨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남군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해남군은 이들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이 술을 마신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중단 10일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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