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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한밤 술판' 해남 승려 7명, 10만원씩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의 승려들이 술 파티를 벌여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의 승려들이 술 파티를 벌여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술 파티를 벌인 승려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사찰 내 숙박시설서 음식·술 먹어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

전남 해남군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긴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들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남에는 19일 0시를 기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총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여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보자가 언론에 제공한 사진에는 승복을 입은 남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찍혀 있다. 안주로 보이는 음식들도 식탁에 놓여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사찰 관계자는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업 재개를 하기 전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安宅告祀)’를 요청했다”며 “고사를 마치고 감사의 자리로 마련한 식사에 평소 합숙하던 스님들이 참석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종단 소속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하고 진상을 파악해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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