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법 “대선때 文 비방 재판 다시 하라” 신연희에 어떤 영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 당시 서울 강남구청장이 2017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 당시 서울 강남구청장이 2017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이 새롭게 유죄로 인정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분리돼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당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 측은 해당 메시지들이 의견 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후보자의 아버지가 공산당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2016년 12월 8일 신 전 구청장의 메시지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죄 범위를 늘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보다 형량을 높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분리 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판단한 2016년 12월 8일 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다"라며 "이를 분리해 형을 따로 선고해야 했다"고 밝히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법 40조는 이 경우 가장 중한 죄가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