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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전인 지난해 1월 2020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법원, 시설공단 방문만 유죄 판단  

법원은 김 시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중 안성시설관리공단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 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 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방문은)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험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한 방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 "재판부 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로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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