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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보석으로 풀러난 김경수, 재수감 시점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1일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유죄를 확정하면서 김 지사의 재수감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는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우선 대검이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서 김 지사를 소환하고 구치소에 입감하게 될 전망이다. 창원이 주거지인 김 지사는 창원지검이 구속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감 시설은 일반적으로 주소지에 따라 창원교도소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전 사례를 보면 검찰은 김 지사에 사나흘 정도의 신변 정리 기간을 배려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하자 '출석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한 전 총리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수감됐다.

2011년 12월에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의원이 선고 나흘 뒤 수감됐다.

현재 김 지사는 석방된 상태다. 2019년 1월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인 같은 해 4월 17일 보석보증금 2억원에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의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 주거지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김 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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