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유죄를 확정하면서 김 지사의 재수감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는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우선 대검이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서 김 지사를 소환하고 구치소에 입감하게 될 전망이다. 창원이 주거지인 김 지사는 창원지검이 구속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감 시설은 일반적으로 주소지에 따라 창원교도소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전 사례를 보면 검찰은 김 지사에 사나흘 정도의 신변 정리 기간을 배려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하자 '출석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한 전 총리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수감됐다.
2011년 12월에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의원이 선고 나흘 뒤 수감됐다.
현재 김 지사는 석방된 상태다. 2019년 1월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인 같은 해 4월 17일 보석보증금 2억원에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의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 주거지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김 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