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다 확진자 찍었는데…'프라이빗 예약제' 술집은 북적북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 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송파경찰서는 20~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영업주와 손님 등 53명을 적발했다.

‘프라이빗 예약제’ 서초동 유흥주점

서초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쯤 집합금지 업소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서초동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등 총 33명을 적발했다. 서초경찰서

서초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쯤 집합금지 업소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서초동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등 총 33명을 적발했다. 서초경찰서

21일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집합금지 업소에서 영업하고 있던 서초동의 유흥주점 업주 김모씨(56)등 33명을 감염병 위반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 유흥주점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멤버십’의 형태로 운영했다. 이곳은 멤버십에 가입한 손님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고 유흥업 종사자와 함께 술을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업소의 불법 영업 첩보를 입수해 잠복하던 중 손님과 종업원의 출근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이 출입구 개방을 요청하자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이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모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업주 및 종업원 15명과 손님 18명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비상구에 숨어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처분한 뒤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술 판매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노래방도 경찰에 적발됐다. 송파경찰서는 송파구의 노래방 2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송파서는 21일 자정 이후부터 오전 3시 50분까지 송파구 가락동의 두 곳의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한 노래방에서 업주 1명과 손님 8명을, 다른 노래방에서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이 적발했다. 두 노래방 모두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 영업행태도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20명에 대해 감염병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청에 통보하고, 주류를 판매한 노래방 업주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