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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알선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대법서 확정

중앙일보

입력

원유철 전 의원. 임현동 기자

원유철 전 의원. 임현동 기자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이 2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원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원 전 의원의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알선수재 액수를 3000만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5000만원 전체를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늘렸다.

그러나 원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원 전 의원이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에서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2심은 원 전 의원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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