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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서 사업하려면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유리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17)

한국 사업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업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 한국 기업이 직접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를 지점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형태는 세금 신고가 복잡하고, 한국 본사의 비즈니스 내역까지 미국 국세청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은행이 업무의 특성상 미국에 지점을 개설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외에는 미국 법인을 자회사로 따로 설립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회사는 현지 법인에 대해 납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법적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다. 미국 국세청에서도 모회사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국한된다.

미국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목적이자 장점은 회사의 재정적, 법적 책임을 회사의 주주 개인들에게 지게 하지 않고, 회사에 국한한다는 점이다. 주식회사의 단점은 법인은 법인의 소득대로, 그 법인에서 개인에게 지불할 소득은 개인 소득대로 과세가 되어 결국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반 주식회사 (C형 주식회사)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가 S형 주식회사다. S형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소득이 주주의 개인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보유 주식 현황을 첨부토록 해 주식회사 자체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피하게 해준다. 그러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S형 주식회사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회사가 미국에 설립하는 자회사는 C형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근래에 주식회사 이외에 자주 사용되는 기업 형태가 있다. 줄여서 LLC라고 부르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다. LLC는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의 장점을 합쳐 놓은 회사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미국식의 법적 창조물이다.

LLC(유한책임회사) 사업 형태는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 장려책이라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LLC로 사업 형태를 정해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진 unsplash]

LLC(유한책임회사) 사업 형태는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 장려책이라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LLC로 사업 형태를 정해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진 unsplash]

LLC는 1977년 자기 주로 많은 사업자를 끌어오기 위해 미국 와이오밍주가 처음 만들었다. 이 회사 형태를 선호하는 사업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더 많은 주에서 LLC 설립을 장려했고, 지금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LLC의 주주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 여러 명일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로 회사의 운영과 그에 관한 결정권을 맡고, 다른 사람들은 유한 책임 파트너(Limited Partner)로서 회사 운영의 세부 사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LLC, 기업공개 불가능 
LLC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장점인 법적 책임이 제한되면서, S형 주식회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LLC의 소득은 각 주주의 개인수입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에 비해 운영 방식이 자유롭고, 각종 회계보고 등의 의무도 간단한 편이다.

LLC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환영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형태만이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장(IPO)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LLC 형태로 설립하지 않는 것이 좋다.

LLC는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 장려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에 진출할 경우 사업의 종류와 규모, 투자자의 구성, 사업체의 목표 등을 감안해 가장 적합한 사업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에서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LLC로 사업 형태를 정해 여러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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