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새벽 카페서 점주 여성에 성폭행 시도한 40대…징역 1년 6개월

중앙일보

입력

새벽 카페에서 점주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중앙포토

새벽 카페에서 점주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중앙포토

새벽에 열린 커피전문점에서 점주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4시쯤 B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저항 등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강제추행 1회와 강간미수 1회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4월 20일에는 새벽 4시 B씨와 단둘이 있었다는 사정, 자율적 중지가 아닌 외부적 사정으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범행을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를 40분에 걸쳐 높은 강도로 추행을 지속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B씨가 지금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고 A씨는 B씨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