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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공략한 한국땅 여지없이 올랐다, 중국인 가장 많이 산 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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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면적별로 제주가 914만3000㎡로 가장 컸다. 오늘쪽 사진은 제주국제공항에 서있는 돌하르방. AFP=연합뉴스·뉴스1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면적별로 제주가 914만3000㎡로 가장 컸다. 오늘쪽 사진은 제주국제공항에 서있는 돌하르방. AFP=연합뉴스·뉴스1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 1억9055만794㎡(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2020년 15만7489건, 2억5334만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각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 증가가 공격적인 수준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중국 국적자의 토지 거래는 2011년 3515건,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16.3배, 면적 기준 5.4배, 공시지가 기준 3.7배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필지 기준 비중은 2011년 4.91% 수준에서 10년 뒤인 지난해 36.37%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면적 기준으론 1.93%에서 7.89%, 공시지가 기준으론 3.06%에서 8.97%로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현황을 지역별로는 지난해 필지 기준 경기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주(1만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 순이다.

면적별로는 제주가 914만3000㎡로 가장 크고 경기(490만3000㎡)와 강원(241만9000㎡)이 그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론 서울에서 중국인이 가진 토지의 가치가 1조1447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8727억원)와 제주(2525억원), 인천(205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서울의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10년 새 필지는 11.1배, 면적은 3배, 가격(공시지가 기준)은 2.2배 올랐다.

경기의 경우 필지는 26.6배, 면적은 5.8배, 가격은 13.3배 급증했다. 제주는 필지와 면적이 각각 112배, 7.3배 늘었고 가격은 8.2배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중국인 토지보유가 급증한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진 정황도 보인다.

세종시는 중국인 토지보유가 지난해까지 10년간 필지 기준 85.3배, 면적 기준으로 54배, 공시지가 기준 19배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세종시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24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45.81%로 전국 평균 8.48%보다 5배가량 높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증가, 부동산 가격 불안 유발”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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