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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前남편 '사기·폭행·협박' 항소심서 또 증인 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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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과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기자회견 모습. [일간스포츠]

낸시랭과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기자회견 모습. [일간스포츠]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전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41)의 형사재판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항소1-2부는 전씨의 사기·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낸시랭을 다음 달 26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전씨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낸시랭은 지난해 4월 1심 재판 때도 한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데, 당시 전씨의 상습 폭행과 협박, 강요와 감금 등을 증언했다고 한다.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2013년 출소해 열심히 살아온 삶이 사기와 횡령을 저지르기 위한 것처럼 매도돼 고통스럽다"며 "(낸시랭에 대한) 강요·협박·감금 행위가 있었다면 낸시랭이 다시 만나려고 할 이유도 없고 전화도 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이혼소송을 벌여왔다. 2019년 낸시랭이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전씨는 결국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이 밖에도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도 여러 차례 기소돼 다른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전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기 범행은 모두 편취의 의도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낸시랭에 대한 폭행은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1·2심에서 낸시랭이 모두 승소했지만, 전씨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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