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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경남도청…김경수 대법 선고 하루 앞

중앙일보

입력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1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1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남도청이 폭풍전야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도청 내부에서는 김 지사가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겉으로는 동요가 없어 보이지만 내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9일까지 장인상으로 경조사 휴가를 쓴 뒤 20일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한다. 당초 김 지사는 이번 주 한 주간을 여름휴가로 쓸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경조사 휴가 중인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석했다. 19일에도 코로나19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등 방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에 연가를 내고 관사에서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돼 변호인단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는 관사에 머무르며 차분히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 15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상고심이 접수된 지 8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김 지사는 차기 대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정치인으로 떠오르며 경남도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곧바로 지사직을 잃고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김 지사가 유죄를 받더라도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경남도 측 설명이다.

만약 김지사가 유죄를 받으면 경남 도정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추진해왔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굵직한 현안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또 권한대행 체제 전환 시 경남도정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접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접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경남도 한 고위 공무원은 “김 지사가 무죄가 나오면 3년 동안의 굴레를 벗고 그야말로 도정도 힘있게 펼칠 수 있을 것이고, 직접 대권에 나가지는 않더라도 민주당 경선과 선거 과정에서 김 지사의 영향력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가 나오면 일상적인 도정은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겠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등 정치적 동력이 필요한 현안 사업들은 아무래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번도 예측치가 맞은 적이 없어 이번에도 대부분의 직원이 담담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사께서 무죄가 난다면 그야말로 본인도 도정도 날개가 달리겠지만, 유죄가 난다면 기존 현안 사업을 현상 유지하는 선에서 도정도 정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뒤 1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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