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대상 품목이 12개에서 29개로 대폭 늘어난다. 여기엔 일반 가정서 많이 쓰는 반찬통·옷걸이와 물품 적재시 사용하는 팔레트 등이 포함된다. EPR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지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재활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수기 필터 재활용 '80%' 의무
환경부는 EPR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산업용 팔레트 ▶어망 ▶영농필름 ▶인조잔디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생활용품(주방용 밀폐 용기·옷걸이 등)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17개다.
통상 EPR 재활용 의무 비율은 20~83.9%(2018년 기준) 사이에서 정해진다. 생산 후 금방 버려지는 생활용품은 재활용 의무율이 50~80%로 높은 편이다. 반대로 사용주기가 길어 폐기까지 오래 걸리는 공장 폐기물은 20%까지 내려간다. 신규 17개 품목 중 재활용 의무율이 가장 높게 책정될 제품은 교체형 정수기 필터(80%)로 예상된다. 질 좋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있어 재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회수·재활용 체계가 잘 갖춰진 생활용품 20종, 산업용 필름 등 4개 품목은 내년부터 EPR 대상에 포함된다. 나머지 13개는 그보다 1년 늦은 2023년부터다. 기존 대상 품목은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와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찌 등을 포함한 8종이었다. 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2023년 EPR 대상은 29개 품목이 된다.
'페트병 ㎏당 178원' 분담금
EPR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 분담금을 낼 의무가 생긴다. 다만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해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분담금은 각 품목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단일 무색 페트병(2019년 기준)은 ㎏당 178원, 단일 유색 페트병은 ㎏당 239원의 분담금을 내는 식이다. 환경부는 입법 예고기간 이후 신규 제품들의 분담금 액수를 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던 방식이 '자발적 협약'에서 '법을 통한 관리'로 바뀐 거라고 보면 된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