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필리핀 한국인 사업가 청부 살해' 일당 징역 22년·19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현지인 킬러를 고용해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 22년과 19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필리핀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은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일어났다. 사무소에 들어온 괴한은 ‘미스터 박’을 찾은 뒤 피해자 박모(당시 61세)씨가 답을 하자 권총 5발을 쏴 그를 살해했다. 사건 직후 도주한 괴한은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현지 경찰과의 공조 끝에 지난 2019년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필리핀 현지에 있던 한국인 권모씨와 국내 체류 중이던 김모씨를 사업가 박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범인으로 특정하고 권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재판에 넘겨진 권씨와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여러 간접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해 권씨에게 징역 19년, 김씨에게 징역 22년 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초 김씨는 필리핀에서 피해자 박씨가 운영하던 호텔에 5억원을 투자한 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자 박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김씨는 자신이 친분이 있던 단골 식당 주인 권씨에게 "박씨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한다. 이에 권씨는 필리핀 국적의 연인을 통해 박씨를 청부 살해할 킬러를 구했고, 2015년 5월 박씨는 이름 모를 킬러에게 살해됐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청부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재판부는 간접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 주변인 다수가 “권씨가 ‘김씨가 박씨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달라고 했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한 점, 김씨가 박씨 청부살해 당일부터 3차례에 걸쳐 권씨에게 사례비로 2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김씨와 권씨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