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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살인견 모른다"던 그 사람…녹취록엔 "죽었다고 해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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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뉴시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뉴시스

대형견이 50대 여성을 물어 죽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살인견'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아 입건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 근처에서 불법으로 개농장을 운영한 A씨로, 그동안 A씨는 경찰에 살인견을 모른다고 진술해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과실치사, 중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약 두달 동안 수사를 벌여 A씨를 견주로 지목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견은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B씨에게 입양됐다. B씨는 자택에서 살인견을 키우다 입양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A씨에게 개를 넘겨줬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A씨는 약 11개월 동안 이 개를 키웠다.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5월 23일 오전 개를 마취한 뒤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5월 23일 오전 개를 마취한 뒤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19분께 진건읍 사능리에서 발생했다. A씨가 운영하던 불법 개농장 인근에서 해당 살인견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일이다.

그러자 A씨는 사건 다음 날인 5월 23일 B씨 측에 연락해 "경찰 등에서 연락 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했다. 증거인멸을 요구한 셈이다. B씨와의 통화를 녹취까지 한 A씨는 그러나 경찰 진술에서는 "수차례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아울러 경찰은 살인견의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를 A씨와 B씨가 훼손한 정황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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