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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또 미뤄…연기 신청한 개발사 대상 6개월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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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구글이 10월부터 확대 적용하려던 인앱결제(구글 결제시스템 의무화)를 내년 3월 이후로 연기하는 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적용 시점을 한 번 더 미루는 것이다. 구글의 조치가 전 세계적인 인앱결제 반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작년 11월에도 적용시점 연기 #인앱결제 방지법 본격화하자 #유화책 내놓고 물러선 모양새

구글은 16일(미국 현지시각)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2022년 3월 31일까지 인앱결제 적용 연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발사에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앱에 6개월 연기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7월 22일 이후 개발사가 구글플레이 도움말 센터를 통해 연기신청을 할 경우, 구글의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1월에도 인앱결제 적용 시점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처음 정책을 내놓을 땐 “신규 출시 앱은 2021년 1월부터, 기존 앱은 같은 해 10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지만 반발에 부딪히자 물러선 모양새였다. 당시 구글은 “모든 앱에 올해 10월부터 인앱결제를 적용하겠다”는 ‘일괄 연장안’을 내놨다.

이날 두 번째 연기 배경에 대해 구글은 앱 개발사의 기술적 준비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블로그에서 “지난해 전 세계 개발자들이 글로벌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번에 6개월 연장 옵션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IT업계에선 “구글이 다시 한번 유화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일로 예정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사례가 된다.

구글은 사용자의 결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내 IT기업이 주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웹툰작가협회 등은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 수단을 강제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한다”며 반발한다. 웹툰·웹소설 판매로 수익을 내는 콘텐트 플랫폼들은 인앱결제 확대로 구글 수수료 부담(결제액의 30%)이 커지는 것도 불만이다.

구글 ‘인앱 결제’ 관련 논란 일지 그래픽 이미지.

구글 ‘인앱 결제’ 관련 논란 일지 그래픽 이미지.

이런 반발을 달래기 위해 구글은 개발사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내 디지털콘텐트 생태계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K-reate(크리에이트)’프로그램을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했고, 올해 3월에는 모든 앱 개발사의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원) 미만 구간에 대해 앱마켓 수수료를 절반(결제액의 15%)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에도 웹툰·영상·오디오 등 콘텐트 기업이 구글 프로그램 참여시 일정 기간 수수료를 15%만 받는 정책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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