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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 입법예고, 학대 때 처벌 세질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법적으로 ‘물건’이었던 동물의 법적 지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9일 민법에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1항으로 두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 취급된다. 다만 동물학대 등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이 있어 일반 물건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뤄졌다. 이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정부, 민법에 법적지위 조항 신설 #반려동물 상해 위자료 법안도 논의

법무부는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피해 배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민법 개정이 동물의 생명을 더욱 존중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피해배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민법상 동물과 물건의 지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점 역시 이번 개정안 마련의 원인이 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이미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

법무부는 후속 조치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 사람이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의 도입을 논의 중이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다만 “동물은 여전히 권리와 의무의 객체”라고 선을 그었다. 가령 애완견이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생명체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가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현행 민법에선 사람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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