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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선물 왜 안 줘” 아버지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생일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6일 A씨(30)에 대해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63)에게 생일 선물을 요구했지만, B씨가 “너도 다 컸는데, 네 생일을 내가 왜 챙기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같은 날 오전 8시30분쯤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과일을 깎는 척하다가 B씨가 등을 돌린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틈을 타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A씨는 거울을 들고 방어하며 저항하는 B씨의 머리와 왼쪽 옆구리, 손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4주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사촌 누나 C씨(40)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당시 C씨와 통화하며 B씨의 알코올 의존 문제를 상의하던 중 C씨가 자신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자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대구 수성구 C씨 집으로 찾아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C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마침 이 집에 있던 B씨가 A씨를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질병으로 의사 결정 능력, 사물 변별 능력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2008년 대구 한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C씨를 공격한 직후에도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스스로 행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정신감정결과 등에 비춰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 동기·경위·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존속 살해 미수 범행으로 피해자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 친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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