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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위 "가방 안 마약 입국뒤 알았다, 투약한 건 사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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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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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 측이 법원에서 마약류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가방에 마약이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입국 뒤 엑스터시 투약 및 대마 흡입 혐의는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45)의 변호인은 "가방에 (마약을) 넣어서 입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건이 가방에 있었는지 알고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가 준 검은색 파우치를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백팩에 그대로 집어넣었다"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2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짐을 정신없이 싸서 입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그 물건(마약)이 백팩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알았다면 출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버렸을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와 변호인은 입국한 뒤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이 설명한 입장이 맞는지 묻자 A씨는 "맞는다"고 답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함께 엑스터시와 대마를 함께 투약하거나 흡연한 B씨(29·여)도 함께 기소됐다.

삼성전자의 상무로 재직 중이었던 A씨는 최근까지도 재판 중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정상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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