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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등 경기 6개 시·군, ‘월 5만원’ 농민기본소득 10월 시행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10월부터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농가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총 352억원의 소요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10∼12월 3개월간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23만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경기 ‘청년기본소득’ 이어 두 번째 지급

경기도가 시행하는 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만 24세 대상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민기본소득 포스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축산업, 임업 포함)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처될 수 있고, 3∼5년간 신청이 제한 될 수 있다.

시·군별 신청 기간은 포천 7월 20일∼8월 31일, 연천 7월 20일∼8월 31일, 여주 7월 20일∼9월 6일, 양평 7월 28일∼8월 31일, 안성 8월 2일∼9월 3일, 이천 8월 2일∼9월 6일이다. 신청은 해당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 참여 시·군 점차 확대 전망  

경기도는 앞으로 농민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할 시·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실거주자에게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창작 활동 수당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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