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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재배작물, 의치→틀니…21개 대통령령 중 어려운 용어 바꿔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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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호 24면

2021 쉬우니까 한국어다 〈3〉

오늘은 73주년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법전에 담긴 법률 용어는 여전히 까다롭고 어렵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법률 속 복잡한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8년 전담팀이 꾸려져 국회 법제실, 국립국어원과 함께  용어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지난해의 경우 법률과 대통령령에 남아있던 일본식 용어의 개정을 추진해 473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88개 법률 용어 개정, 상임위 통과”

지난 4월에는 29개 부처 소관 479개 총리령·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대표적인 일본식 용어로 가료(加療·かりよう), 노임(勞賃·ろうちん), 절취선(切取線·きりとりせん), 지불(支拂·しはらい)을 예로 들었다. 법제처는 이 용어들을 각각 치료, 임금, 자르는 선, 지급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지난달 30일에는 21개 대통령령 속에 들어있던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일괄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예를 들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중 ‘작목’은 ‘재배작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나오는 ‘보철구(補綴具)’는 ‘보조기구’로 바꿨다.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개호비(介護費)’를 ‘간병비’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의지(義肢)’는 인공팔다리, ‘의치(義齒)’는 틀니, ‘보장구’는 ‘장애인보조기구’로 각각 고쳤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가 섞여 있어 이해가 쉽지 않았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오는 ‘일할계산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은 ‘일수에 비례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으로 개정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구상(求償)하는’은 ‘상환청구를 하는’으로 바꿨다.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의 강창현 사무관은 “지난해 10월 용어 개정이 필요한 663개 법률안을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현재 ‘건축법’ 등 88개 법률이 12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 공동기획: 국어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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