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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접은 LG전자, 중단사업 순이익 내년에도 반영될 듯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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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호 14면

실전 공시의 세계 

LG 옛 폰

LG 옛 폰

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떤 사업의 영업을 영구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적자 누적으로 더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부가 있다면, 우선 외부에 매각을 추진할 겁니다. 해당 사업부 인력을 포함해 자산과 부채, 각종 권리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을 ‘영업양도(사업양도)’라고 합니다. 매각에 실패하면 영업을 영구중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재무제표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 공시합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재무제표를 볼 때 몇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존 판매분 영업 활동 지속 #회계상 자산손상 비용 발생

LG전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4월 5일 모바일 사업(MC사업본부)의 영업정지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업부 적자가 지속되고 스마트폰 업계 경쟁이 갈수록 떨어지자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시점은 7월 31일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LG전자가 2분기 결산 재무제표에서부터 휴대폰 사업을 회계처리에서 제외해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영업정지를 결정한 사업을 ‘중단사업(중단영업)’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부릅니다. 휴대폰 사업 영업정지가 이사회에서 결정된 시점이 4월이기 때문에 2분기 결산에서부터 ‘중단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중단사업 실적은 영업이익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사업은 적자이기 때문에 2분기 이후 LG전자의 영업이익은 더 좋아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사업 실적은 보도된 대로 2분기부터는 회계처리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공시되는 손익계산서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LG전자는 우선 계속사업의 이익부터 계산합니다.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에 영업 외의 손익을 반영해 세전이익(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을 산출하고, 법인세 비용을 빼면 ‘계속사업의 순이익’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휴대폰 사업의 이익 즉, ‘중단사업의 순이익’을 산출합니다. 아마 적자(순손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순이익을 더하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LG전자 전사(全社)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2분기부터 영업이익에는 휴대폰 사업 실적이 포함되지 않지만, 당기순이익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중단사업이 포함된 손익계산서를 투자자들이 잘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LG전자가 이달 말부터 휴대폰 사업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3분기 재무제표에서부터는 ‘중단사업의 순이익’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영업정지는 새로 휴대폰을 제조·생산해 판매하는 활동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판매분에 대한 사후 서비스 등 영업 관련 활동은 지속해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손익이 발생합니다. 휴대폰 관련 유형자산(제조장치 등)과 일부 무형자산(지적재산권)은 매각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자산들의 가치는 현재 장부에 기록돼 있는 가액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회계상의 자산손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휴대폰 사업 영업정지에 들어가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중단사업의 순이익’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필자 판단으로 중단사업 순이익은 내년까지는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자산손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또는 3분기 전사 당기순이익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비용이며, 현금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손익계산서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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