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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예배 허용해달라" 목사들 소송…법원 "20인 미만이면 가능"

중앙일보

입력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방역 지침에 반발해 일부 교회와 목사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20인 미만의 대면 종교집회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A씨 등 서울시 일부 교회와 목사들이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또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한다"며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20명 미만의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미사·법회 진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해선 대면 집회를 열 수 없게 했다. 실외행사나 식사·숙박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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